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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국민행동본부, 민노당해산 청원 기자회견
국민행동본부 (2009.11.20) ㅣ 프린트하기

------------------------------------------------ 국민행동본부, "민노당 해산하라!" "정부는 위법적인 목적 활동을 하고 있는 민노당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우익단체인 국민행동본부(대표 서정갑 예비역대령연합회 회장)가 정부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정당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행동본부는 23일 오전 서울 프레센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노당은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목적과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 헌법 89조14호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해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회견에서“정부는 그동안 민노당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목적과 활동을 알고도 방치함으로써 지난 4월 총선에서 원내 10석을 차지하도록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위반 혐의가 있는 민노당 간부들을 청와대로 불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세상을 바꾸자’고 건배하는 등 격려 고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이는 헌법 제 66조 2항이 규정한 대통령의 헌법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탄핵사유는 물론이고 국민 저항권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해 둔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행동본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준수와 수호는 모든 국민의 의무이자 권한”이라며 “국민행동본부는 헌법을 존중하는 데 앞장서야 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헌법을 위반하고, 헌법위반 행위를 단속해야 할 정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이 직접 나서서 헌법질서의 생사를 위한 헌법상의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갑 대표는 청원이유 대해 “민노당은 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의 실현, 사유재산 제도의 사실상 부정,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국가 보안법 폐지, 국정원과 기무사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헌법이 정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총선이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민노당과의 연대강화로 헌법질서 위협 받고 있다”며 “헌법과 보안법을 적용하여 위헌정당을 단속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특히 “위헌적인 정당의 활동을 고무 격려 하여 헌법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위헌세력이 진보로 행세하여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세력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자유까지 허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일리안 구인회 기자 2004-06-23 1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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