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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출신이 군 조사…" 본지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국민행동본부 (2006.01.26) ㅣ 프린트하기

“간첩출신이 軍 조사하다니…”
의문사委 직원 패소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전직 조사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일보와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의문사위 소속이던 김모(40) 조사관은 1993년 국내에서 수집한 군사기밀 자료를 북한 공작조직에 넘겨주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이 형을 복역한 후 1999년 사면 복권돼 2003년 7월 의문사위 조사관으로 채용됐다.

김씨가 조사관으로 활동하던 2004년 7월 조선일보는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 등 수십 명 조사”라는 기사를 썼고 조선일보 김대중(金大中) 이사(理事) 기자(현 고문)는 ‘간첩이 군을 조사하다니’라는 소제목의 칼럼을 썼다. 또 한나라당 박 대표는 “간첩이 군 사령관들과 전직 국방장관을 조사하는 나라는 아마 전 세계에 없을 것입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런 보도와 발언에 대해 김씨는 허위의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씨는 과거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았다고 지금 자신에 대해 간첩이라고 한 점, 예비역 장성을 조사했는데 군 장성과 현역 사령관을 조사했다고 한 점 등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83단독 염원섭 판사는 25일 김씨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김씨가 문제 삼는 표현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아 다소 부정확하고 과장된 표현에 불과할 뿐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선일보 기사와 칼럼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주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위법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했다.


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
조선일보
입력 : 2006.01.25 18:54 04' / 수정 : 2006.01.26 05:2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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