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의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명 '우한폐렴')'의 국내 확산으로 온 국민들은 갑자기 동이 나버린 '마스크'를 사고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내에서 첫 번째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그날, 文在寅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에 영화 '기생충' 제작진들을 초청하여 '짜파구리 파티'를 하며 파안대소(破顔大笑)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文 정권은 최고의 의료 전문가 단체인 의협(醫協)이 7차례나 경고하고, 7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 청원에 참여했던 '중국인 입국 금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文在寅 정권이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배경에는 '중국몽(中國夢)을 함께하겠다'고 했던 '친중(親中)사대주의' 사고가 깊게 배어있다. 아울러 4월 총선을 앞두고 김정은 답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진핑의 訪韓이라도 성사시켜 이벤트를 만들자는 속셈도 있다.
文在寅 정권의 대응 실패로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는 5000명에 다다랐으며, 사망자는 29명(3월3일 기준)이 됐다. 아울러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이 87개국 국가들로부터 입국 금지 및 제한 조치를 받는 굴욕적인 세계 제2위의 코로나19 감염국으로 전락해 버렸다.
대한민국 憲法 제36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憲裁는 “모든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건강한 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을 유지하도록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이 전문가 집단의 중국인 입국금지 등을 묵살하여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방치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을 주게 한 것 등의 행태는 국가지도자에게 부여된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에 해당된다. 이것은 곧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의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法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다.
대통령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묵묵히 져야 하는 직책이다. 지금이라도 혁명적이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정책의 대전환'을 모색하라! 그렇지 않으면 4월 총선 결과는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성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해 文在寅 정권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